전북지방환경청,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발본색원"
전북지방환경청,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발본색원"
  • 조강연
  • 승인 2021.11.04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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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환경청은 가을철 건조기 및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앞서 주요 발생원인 비산먼지 관리 강화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비산먼지는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이러한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사업장(레미콘·시멘트 등 11개 업종 36개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해야 한다.

또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억제시설을 적정하게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역 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중 비산먼지 관리 취약 업종인 레미콘·시멘트·콘크리트 제조업 등과 과거 민원발생 사업장 약 25곳을 특정한 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또는 변경신고 적정 이행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과 야적물질 방진덮개 등의 적정 설치 및 가동여부 등이다.

전북환경청은 현장 전체가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출입 전 주변에서 드론을 활용해 야적물질 방진덮개 등 억제시설 설치 여부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후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 때, 적발된 사업장은 형사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김대현 전북지방환경청 환경감시 팀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과 생활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사업장 역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사업장 스스로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기준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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