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김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한유승
  • 승인 2021.11.0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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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가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김제시에 따르면 이번 추가지원은 34대를 대상으로 하며, 차량별 지원금액 차액에 따라 물량이 변경될 수 있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경유차 및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시에 6개월 이상 등록돼 있고 소유기간이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또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고, 자동차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210만원에 경유차를 제외한 ‘21.1.1.이후 출고된 신차 또는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량을 구입할 경우 최대 9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느다.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3.5톤 이상 대형 차량은 Euro6이상 차량을 신규 등록 시 배기량 및 신차구입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이 지원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접수방법은 오는 10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https://emissiongrade.mecar.or.kr/) 신청가능하며, 김제시청 환경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신청을 받고 있다.

/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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