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좋은 농촌, 농어촌공사와 함께"
"살기좋은 농촌, 농어촌공사와 함께"
  • 전주일보
  • 승인 2021.11.0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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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정 희/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양정희/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

농촌은 현재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 농촌의 위기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과소화와 공동화라고 할 수 있는데, 농촌지역 읍면 인구는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고령화 역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고령지역이 42개에서 72개로 약 11.8% 증가했다.(자료 농촌경제연구원) 이러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지방소멸을 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위기상황에도 농촌은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귀농귀촌 인구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까지 귀농귀촌 가구는 358,591가구이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이중 30-40대 귀촌인이 64.3%를 차지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이유는 농촌이란 공간을 단지 과거와 같이 식량생산의 장소, 도시에 비해 열악한 생활환경이 아닌 자연이 주는 혜택을 누리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워라 밸(Work&Life Balance)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농촌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속에서 농촌지역개발정책 역시 과거 시설위주의 개발정책에서 정주공간 만족도를 높이고자하는 생활서비스제공 위주의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1990년대 시작된 농촌개발정책은 농촌지역에 부족한 정주생활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개별 단위 사업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으로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은 나아졌지만 농촌 인구감소, 고령화라는 큰 변화 속에서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업목표 달성에는 큰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인프라 중심의 개별사업 투자 방식이 아닌 실제적인 주민 생활서비스 개선에 목표를 두고 지역여건과 사업간 연계성을 고려한 패키지사업 투자방식이란 새로운 개념의 농촌협약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농식품부는 농촌협약제도를 위해 ‘20년 시범지구 12개 시군을 시작으로’21년 20개 시군을 추가적으로 선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해갈 계획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20년에 임실군과 순창군이 선정되었고, ‘21년에는 김제시, 무주군, 진안군이 선정되어 지자체별 향후 5년간 약 400억원(국비 300억 원 이내)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농촌협약 준비부터 사업 선정, 협약체결까지 전라북도, 지자체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고 그 결과로 전국에서 거버넌스 운영, 사업계획 적정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농촌은 농촌협약을 통해 농촌지역의 문화, 복지, 보건, 교육과 같은 기초생활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 농촌생활권 활성화를 통한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농촌협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지역개발사업의 성과분석,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서비스여건 조사 및 접근성 분석 등 전문적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자체, 지역주민, 중간지원조직, 지역대학, 한국농어촌공사 등 다양한 주체와 전문가의 참여와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다. 지자체는 농촌공간 전략의 주체이자 시행자로서 사업ㆍ예산 관리, 중간지원조직 지원, 지방이양 사업의 추진, 신규사업 발굴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중간지원조직은 현장중심의 정책수요 조사, 지역주민 교육, 의견수렴, 지역사업 발굴 및 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과 함께 호흡해야 하며, 지역주민은 실제적인 마을 운영 주체로서 주민 간 화합과 협동,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참여, 시설운영 관리 등 정책 수혜자로써 적극적 참여와 주민간 화합이 중요하다.

한국농어촌공사는 KRC농어촌발전포럼 등 전문가 그룹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방향, 주민 수요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공간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성공적인 사업시행 등 지역개발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처럼 각 주체가 농촌협약이란 공동의 목적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각 역할을 수행해야 성공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농촌협약의 성공적 수행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순창군과의 MOU(업무협약, ‘21.10.12) 체결을 시작으로 진안군, 무주군, 김제시와도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공사와 지자체는 업무협약을 통해‘농촌협약 실무협의체’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농촌협약의 성과관리 등 효과적인 사업 수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더 나아가 농촌재생 등 새로운 농촌 공간정책에 맞는 새로운 사업 발굴로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새로운 농촌지역개발정책에 발맞추어 전라북도 농촌지역 주민이 불편 없는 살기 좋은 생활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시군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며, 농촌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응원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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