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소상공인 손실보상 3일부터 현장접수
순창군, 소상공인 손실보상 3일부터 현장접수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1.11.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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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편의를 위해 전담창구를 개설하고, 3일부터 현장접수를 받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제도다.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한다.

지난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지급 대상이다.

군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지급신청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지만 온라인 접수가 불편한 이들을 위해 군청 경제교통과에 현장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주 대상은 영업제한 업종 중 매출 손실이 발생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 등이다. 방문 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을 필수로 지참해야 하며, 대상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군은 오프라인 접수 시 현장에서 인원이 몰릴 수 있어 온라인 접수를 권장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접수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속보상의 경우 별도 제출서류 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손실보상금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 3단계로 진행되며,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 원이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거나 콜센터(1533-3300)로도 가능하다.

황숙주 군수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전담창구를 개설했다”면서 “손실보상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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