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불법 의약품 판매 등 성인용품점 특별단속
전북도, 불법 의약품 판매 등 성인용품점 특별단속
  • 조강연
  • 승인 2021.10.3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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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11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성인용품점을 대상으로 약사법 및 청소년보호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발기부전치료제 등 의약품 판매 여부와 청소년 출입제한 등 청소년보호 규정 준수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 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으나 성인용품점에서 불법으로 중국산 약품을 유통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유해물건을 판매하는 성인용품점은 청소년출입금지업소로 지정돼 있어 업주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청소년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약국개설자가 아닌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 보관하고 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을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 지역사회의 유통질서 확립과 도민들의 건강안전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성인용품점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도내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불법적인 행위를 발견하면 도 민생특별사법경찰(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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