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어린이통학버스 보호 규정 '유명무실'...지난 5년간 단속건수 단 1건
전북지역 어린이통학버스 보호 규정 '유명무실'...지난 5년간 단속건수 단 1건
  • 조강연
  • 승인 2021.10.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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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정된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가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규정 자체를 모르는 운전자가 있는 것은 물론 단속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1조에 따르면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인 상태로 정차한 어린이통학버스 옆을 지날 때에는 일시정지 한 뒤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

또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 역시 안전 확인 후 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어린이 등을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추월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는 벌점 30점과 과태료(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 이륜차 6만원)가 부과된다.

하지만 홍보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여전히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26일 오후 전주시 중화산동 한 도로. 어린이통학버스가 비상등을 켠 채 정차 중이었지만 대부분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갔다.

또 서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추월하는 차량들도 손쉽게 발견됐다.

운전자 김모(30)씨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 중이면 아이들이 튀어나올까봐 서행은 하지만 의무인지는 몰랐다면서 추월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이같이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나 단속 등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석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남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관련 단속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박재호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는 통학차량이 아니라 그 안에 승차한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것이다무늬만 특별보호가 되어버린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보호 의무가 잘 지켜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경찰운전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6~2020) 도내에서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1821건으로 9명이 숨지고 2,366명이 부상을 입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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