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지난 6년간 한 해 평균 화물차 사고로 100명 이상이 사망사거나 중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화물차 차대사람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6년간 전북지역 화물차 사고는 882건으로 9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상자 비율을 살펴보면 사망과 중상이 각 14.8%(138명), 82.8%(770명)으로 97%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경상 비율은 2.4%에 그쳐 화물차 사고 시 대부분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과 비교하면 발생건수와 사상자 수는 경기, 서울 등에 이어 전국에서 8번째로 비교적 중위권에 속했다.
반면 전북지역 사망자 비율은 전남 15.8%, 충남 15.6%, 경북 15.4%에 이어 4번째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전북지역 화물차 사고 다발 지역(화물차에 의한 중상 이상 사상자사고 5건 이상)은 10개소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지난 수십 년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특정 구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에는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물차 사고는 전체 피해자의 92%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당하는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가 큰 만큼, 화물차로 인한 보행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다발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화물차 통행금지나 제한 조치 등을 통해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7월 20일 오전 4시 6분께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 안덕원지하차도 인근 도로에서 14t 트럭과 승용차가 부딪쳐 4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당시 트럭은 좌회전이 금지된 삼거리 도로에서 불법 좌회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단속된 화물차 주요 교통법규 위반건수는 14만 2,001건으로 하루 평균 390건에 육박한다.
유형별로는 과속 12만 2,835건, 신호위반 1만 8,403건, 적재불량 등 238건,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214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163건, 끼어들기 78건, 중앙선침범 70건 등이다. /조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