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증액, 비유전자변형 식재료 확대 등 합의
급식비 증액, 비유전자변형 식재료 확대 등 합의
  • 고병권
  • 승인 2021.10.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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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전북도청 제3차 교육행정협의회서 3건 합의, 2건 협의 지속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이 급식비 증액과 비유전자변형 식재료 확대 등을 위해 협력을 강화 한다.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은 21일 도교육청 5층 정책협의실에서 '2021년 3차 전라북도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지역 교육현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류정섭 부교육감은 “도청과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합의되고, 합의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도 상호 이해가 넓어지는 기회가 되고 있다”며 협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전북도청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조봉업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도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위기가 높은 우리 전북에서 교육청과 도청의 협력은 더욱 긴밀해질 필요가 있다”며 “지역위기 극복을 위해 교육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는 도교육청에서 ▲학교급식 비유전자변형 식재료 지원 ▲교육협력관 파견 ▲무상급식 질적 성장 제고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입금 세출예산 편성(안) 등 4건을, 도청에서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유기농 쌀 공급대상 확대를 안건으로 제출했다. 

또 이날 협의회에서는 3건은 합의, 2건은 장기검토 및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첫 번째로 합의된 ▲학교급식 비유전자변형 식재료 지원은 내년도 교육청과 도청이 무상급식비 예산으로 양쪽 기관별로 100원씩을 증액하고 이 인상분의 50%를 비유전자변형 농산물 구매비로 지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GMO) 위험이 있는 된장과 고추장 등의 양념류가 도내산 제품으로 확대 사용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 합의된 ▲학교급식에 유기농 쌀 공급 확대는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공급하는 유기농 쌀을 24년부터 중학교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추가예산 2억3,200만 원을 교육청과 도청이 각각 50%씩 부담하기로 했다.

세 번째 합의안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입금 편성 건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도청에서 징수하는 교육세 전체와 지방세의 3.6%를 교육청에 전출하게 되어 있다. 또한 위 법률은 관련 전출금의 사용처를 교육청과 도청이 협의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전출금 2,151억 원을 공립학교 운영 등에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무상급식 질적 성장 제고 안건은 유치원과 특수학교의 급식비와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를 모두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일반학교와 같이 교육청과 도청이 5대 5로 분담하자는 안건이다. 해당 안건에 대해 도청은 교육청의 처지를 이해하지만 타시도의 무상급식 분담비율 등을 고려해야 하고, 도청에서 부담하는 급식비가 많이 증가돼 열악한 재정 상황상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교육청에서 도청에 교육협력관 파견 안건은 양 기관 간 교육현안 협의 강화를 위한 협력관 파견의 필요성에 도청에서도 동의하지만, 인사교류 등의 파견방식과 도 조직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해서 논의해 나기로 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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