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유급휴일, 고용노동부 이원적 행정해석 문제 있어"
안호영 "유급휴일, 고용노동부 이원적 행정해석 문제 있어"
  • 고주영
  • 승인 2021.10.21 17: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존 고용노동부 임금 기준 행정해석 보완하고, 유급휴일 명확한 기준 세워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은 20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유급휴일에 대한 이원화된 행정해석을 하고 있다며 유급휴일의 임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일에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는 유급으로, 휴무일 또는 비번일에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처리되도록 다르게 판정해왔다.

이처럼 고용노동부의 이원화된 행정해석으로 인해 일급제·시급제 지급 형태의 사업장에서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약정 유급휴일에는 휴무자에게도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공휴일(대체휴일 포함)에는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이한 임금 지급 행태가 발생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유급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한다’라는 내용 외에는 임금 지급의 기준이나 근무자, 휴가에 대한 명시가 없다.

이에 안 의원은 “법문에선 유급휴일에 대해 구별하지 않고 정확히 명시하지 않아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장에 큰 혼란이 일어나 노·사간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유급휴일 확대는 노동자에게 생활을 보장하면서 휴식을 부여하는데 취지는 동의한다”며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고용노동부의 임금 기준과 관련한 행정해석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유급휴일을 둘러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