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시행
2009년도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시행
  • 한유승
  • 승인 2008.12.24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제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김병열)에서는 2009년도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을 희망하는 관내 생산자는 오는 2009년 1월 15일까지 사업계획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규모는 약 2,600백만원으로 ’08년도 2,883백만원에서 10%감소한 것으로 사업내용은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이며 사업대상으로는 농산물을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생산자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산지유통인 및 개별 생산농업인 등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생산자는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 사업계획서(신청서 양식은 김제농산물품질관리원에 구비)를 작성하여 ‘09년 1월 15일까지 김제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09년도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또한 사업대상자는 농산물 출하 시 표준규격에 맞게 선별한 농산물을 포장재에 표준규격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009년도 사업에서는 지원대상 품목과 품목별 지원비율이 변경되어 품목에 따라서 지원이 제외되거나 지원비율이 축소 또는 확대되었다.
지원하지 않는 품목으로는 규격출하율이 95%이상 되는 사과, 배, 포도, 팽이버섯 등이 당초 곡류, 두류, 축산물, 임산물, 콩나물, 녹두나물 등과 함께 지원대상 농산물에서 제외되었으며, 배추.무 포장유통비가 40~90%에서 20~70%로 축소되었으며 규격화율이 극히 저조한 쪽파, 대파, 알타리무 등은 40%에서 60%로 확대되었다./한유승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