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A씨(40대)를 송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자정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구급대원에게 욕설하고 머리를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구급대원의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구급차가 경광등을 켜고 마을로 들어와 마을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자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북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기본법 50조에 따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북소방은 구급차량 등에 CCTV, 영상장비 등 폭행 채증장비를 운용중이며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을 운영해 사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은 “생명을 존중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는 구급대원이 도민의 입장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든든한 소방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한편 최근 5년간(16~20년) 도내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26건이며, 올해도 현재까지 5건이 발생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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