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환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대책 마련을"
양영환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대책 마련을"
  • 김주형
  • 승인 2021.10.14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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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 오물분쇄기 불법 개조 문제점 지적
- 하수 처리 비용 증가, 환경오염, 민원발생 등 각종 문제 우려
양영환 전주시의원
양영환 전주시의원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4일 전주시의회 양영환(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은 제385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주시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문제에 대한 현황 파악과 대대적 홍보, 단속 등을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음식물처리기로도 불리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쓰레기를 잘게 갈아 하수구에 배출하기 위한 장치다. 기존 분리 배출 방식과 달리 악취에서 자유롭고 간편하다는 점에서 인기인데, 최근에는 중소업체가 주도하던 시장에 중견 가전 업체까지 가세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하수도법에는 갈아낸 음식물의 20%만 하수도로 흘려보낼 수 있고, 나머지는 기존대로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강제하기 위해 2012년부터는 환경부 인증 제품만 허용하고 있는데, 규정을 위반하면 소비자의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 의원은 “현행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80% 회수통의 개조나 오수관 직결 등 불법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고, 관련 업계도 단속이 어렵다는 맹점을 이용해 불법 설치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의 지적처럼 전주시에서 실제 최근 5년간 음식물처리기 불법설치를 단속한 사례는 1건도 없다.

양 의원은 “전주시가 하수처리장 운영과 하수관로 유지 보수에 쓰는 비용은 지난해 기준 165억원으로 이는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의 17.6%를 차지할 만큼 막대한 혈세가 지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단순히 계산해도 매년 20억~30억원의 혈세가 유지보수 비용으로 낭비되고, 관로 막힘이나 악취 등 민원 증가와 하수 수질 악화로 인한 주거 환경과 자연생태계 피해가 초래될 것”이라며 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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