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분사형 탈취·살균 제품 살균력 떨어져 소비자 주의 요구
일부 분사형 탈취·살균 제품 살균력 떨어져 소비자 주의 요구
  • 이용원
  • 승인 2021.10.13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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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개인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정 내 살균·소독을 위한 분사형 탈취·살균제 제품의 사용량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제품에서 과장된 표시·광고가 확인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살균·항균 성능을 표시·광고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 분사형 제품(편백수 및 탈취제, 차아염소산수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살균력 시험검사 및 표시·광고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살균력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하기 위해서는 99 ~ 99.999%의 감소율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살균·항균력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한 편백수 등 11개 제품의 살균력을 시험한 결과, 8개 제품이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살균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원이 차아염소산수 9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기름, 먼지, 이물질 등 유기물이 없는 조건에서는 대장균과 황색포도상구균 모두에서 99% 이상의 살균력이 나타났으나, 유기물이 있는 시험조건에서는 살균력이 99%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여기에 20개 제품의 온라인 광고를 확인한 결과, 8개 제품이 `코로나 바이러스 제거·예방' 등 소비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살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탈취제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살균과 관련된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8개 제품이 살균·항균 등을 표시·광고하고 있었고, 이 중 2개 업체는 생활화학제품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무독성' 등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살균, 탈취 등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 사용할 것, 제품유형을 확인하고, '화학제품안전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온라인 표시·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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