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협약, 상위법 준수를"
"전주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협약, 상위법 준수를"
  • 김주형
  • 승인 2021.10.1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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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난이 전주시의회, 12일 시정질문서 전주시에 법과 원칙 준수한 협약개정 촉구

전주시가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약과 관련해 상위법의 범위를 준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주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난이 전주시 의원(우아동, 호성동)은 12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약을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른바 ‘폐촉법’이라 불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주시는 협의체와의 협약을 근거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를 주민지원협의체에 일임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운용 방식은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득권 세력으로 하여금 법으로 정해진 운영비 상한을 초과해 사용하거나, 각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지원금을 주민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운용비를 초과로 확충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해 왔다"고 밝혔다.

또 그는 "이런 사항에 대해 지난 8월 31일 통보된 국가권익위원회의 의결서에 따르면, 상위법령의 규정을 다시 한번 환기하며 전주시로 하여금 주민지원기금을 직접 운용·관리할 것을 권고했으며 전주시도 지난 2019년 2월 환경부로부터 주민지원기금 운용 주체 관련 질의를 통해 ‘주민지원기금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집행하는 등 직접 운용·관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에 전주시가 국가권익위의 의결 내용을 존중, 주민지원기금을 직접 운용·관리 할 것을 약속하면서 이행합의서 추가 작성을 제시했는데, 법령을 위반하고 있는 협약서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는 애초 협약서에 명시된 합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하고 있으니 개정하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은 주민감시요원의 인원과 활동범위도 상위법령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제처에서는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에 대해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 또는 제지하는 행위를 포함하지 않고 있고 폐촉법 개정으로 인해 주민감시요원의 법적 인원도 줄었다"면서 "전주시 폐기물 정책에 있어 법과 원칙을 굳건히 세우고 전주시민과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및 주민지원협의체 간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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