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무색...시행 이후 전북지역 음주 교통사고 오히려 늘어
윤창호법 무색...시행 이후 전북지역 음주 교통사고 오히려 늘어
  • 조강연
  • 승인 2021.10.07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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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전북지역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2,670건으로 83명이 숨지고 4533명이 부상을 입었다.

연도별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 772건, 2018년 691건, 2019년 588건으로 윤창소법 시행 첫해까지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619건으로 다시 늘었다. 

사상자도 마찬가지로 윤창호법 시행 첫해인 2019년 994명에 비해 지난해 1030명으로 3.6%가량 증가했다.

이처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음주운전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음주운전 단속이 줄었다는 잘못된 인식이 음주운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한병도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상대적으로 줄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찰은 더 엄격한 법 집행과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창호법은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준운전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특가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했다.

또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기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원~1,000만원에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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