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 촉법소년 범죄 해마다 '증가'...갈수록 대담해져
전북서 촉법소년 범죄 해마다 '증가'...갈수록 대담해져
  • 조강연
  • 승인 2021.10.0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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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서 촉법소년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를 말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 도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1,048명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6177, 2017189, 2018204, 2019214, 2020264명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도내 촉법소년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촉법소년의 범죄가 갈수록 대담해지고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6월 군산에서는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악용해 각종 범죄를 저지른 13세 촉법소년이 보호관찰 개시 3개월 만에 소년원에 유치됐다.

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25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절도, 특수절도, 사기로 법원으로부터 장기 보호관찰(2)과 야간외출제한명령(3개월)을 받았지만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했을 뿐 아니라 차량절도 및 무면허운전까지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군은 조사과정에서 저는 촉법 나이인 13세인데 왜 소년원에 가야하냐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일부 미성년자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제도를 면죄부처럼 악용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김 의원은 촉법소년 증가 현상은 형법이 만들어진 1960년대의 만 14세보다 지금의 14세가 지적·신체적 능력이 훨씬 향상되었음에도 촉법소년의 범죄율 경감에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이 부족했던 결과다촉법소년은 범죄소년(14세 이상~19세 미만)과 달리 경찰청에서 소년부 송치현황만 관리하고 있으며 재범자, 재범률과 같은 통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이 아니라 교화에 초첨을 맞추는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강력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까지 나이가 면벌부 되는 것은 형사정의에 부적합하다촉법소년 중에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과 교화의 대상이 구분될 수 있는 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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