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 설치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국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 시설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일반인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고시원),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 용도 포함되는 시설)등이다.
신고 대상 불법행위는 ▲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 ▲방화문 고임 장치(도어스토퍼) 설치 및 훼손 ▲피난통로·복도·계단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피난·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변경 행위 등이 있다.
신고 방법은 신청서(사진 및 동영상 첨부)를 작성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되고 확인·심의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 되면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최명식 전주덕진소방서 예방안전팀장은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것이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달라”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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