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금체불 사업주 대신 2.5조 지급, 회수율 23.1% 불과
정부가 임금체불 사업주 대신 2.5조 지급, 회수율 23.1% 불과
  • 고주영
  • 승인 2021.09.2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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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16년~올 6월까지 임금체불 등 대지급금 54만명 지급, 50인 미만 사업장 80%…구상권 강화 대책 마련 필요"

폐업이나 도산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정부가 지급한 대지급금이 2016년 이후 현재까지 2조 4,2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작 회수한 금액은 5,598억원으로 23.1%에 불과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 강화를 통한 회수율 제고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1년 6월까지 연도별 임금 체불등 대지급금 지급 및 환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체불 임금을 지급한 인원은 2016년 9만 5,982명, 2017년 9만 2,700명, 2018년 9만 2,376명, 2019년 10만 85명, 2020년 11만 177명, 올 6월말까지 5만 1,362에게 지급해 총 54만 2,682명으로 나타났다.

노동자에게 지급된 금액은 2016년 3,687억 1,000만원, 2017년 3,724억 2,100만원, 2018년 3,739억 9,800만원, 2019년 4,598억 8,000만원, 2020년 5,796억 9,0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였으며, 올해 6월까지 2,665억 8,100만원으로 총 2조 4,212억 7,900만원이 지급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10인 이상~49인 이하’ 사업장의 18만 2,851명에게 9,105억 8,000만원이 지급되는 등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대지급금이 전체의 79.5%(1조 9,259억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지난 5년간 지급된 대지급금 중 회수 현황을 보면 전체 지급된 대지급금의 23.1%에 불과한 5,598억 2,000만원만이 회수됐다. 회수율 역시 2016년 35.1%, 2017년 30.9%, 2018년 32.8%, 2019년 28.6%, 2020년 9.9%, 2021년 1~6월까지 2.1%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노동자들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와 함께 대지급금 회수율 강화 및 임금체불을 한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 강화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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