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50대 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전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병원에 입원 중인 A씨는 간호조무사 등의 눈을 피해 여성 환자의 병실에 몰래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병원에는 간호조무사 등 4명이 있었지만 다른 일을 하느라 A씨가 피해자의 병실에 들어간 사실을 10~15분 뒤에야 알아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병원에서 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삭제하는 등 해당 사실을 은폐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CCTV 영상을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 병원 관리계장 B(40대)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워진 영상을 복원해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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