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반려동물 유기 심각...자진신고기간내 등록해야
도내 반려동물 유기 심각...자진신고기간내 등록해야
  • 조강연
  • 승인 2021.09.14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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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유기된 반려동물 2만 2,787마리
-동물등록률 52%에 그쳐
-전북도, 10월부터 집중단속

전북지역 곳곳에서 주인을 잃고 배회하거나 버려진 반려동물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 도내에서 유기된 반려동물은 총 22,787마리로 하루에 20마리 이상이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86,043마리, 20197,881마리, 지난해 8,863마리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현재까지 5,700마리 가량이 유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한해에만 반려동물 수천마리가 전북지역 곳곳에 버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유기동물이 늘수록 개물림 사고, 로드킬 등 각종 부작용 우려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특히 시골 등에서 버려진 유기견들이 야생화(들개)될 경우 공격성이 강해져 노인 등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 같은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등록이 중요하지만 저조한 참여율 탓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지자체 등에 등록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관련법에 따라 120만원, 240만원, 360만원의 과태료가, 반려동물을 유기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반려동물 등록률은 절반가량에 그치고 있는 수준이다.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 결과보고서(2020)에 따르면 전북지역 반려동물() 추정치는 14490마리로 이 중 52%(62,800마리) 정도만 현재 등록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내 반드시 동물등록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간 내 동물등록을 신청할 경우 미등록 및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도는 오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10월부터 공원 등 반려견 주요 출입장소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동물 등록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반려견 놀이터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반려동물 관련 시설 출입을 제한할 방침이다면서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공원이나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니 기간 내 꼭 등록을 완료해 달라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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