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택시호출비 상한법' 대표발의
이용호 의원, '택시호출비 상한법'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1.09.14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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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중개요금 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 허가 받도록 근거 마련

택시호출중개요금을 해당 플랫폼사업자 임의대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국회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14일 ‘택시호출비 상한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운송플랫폼 이용자로부터 운송플랫폼 이용에 따른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요금을 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내 택시 종사자 90% 이상이 가입하고 이용자가 2,800만명에 육박하는 국내 모빌리티 1위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스마트호출비를 최대 5천원까지 인상하는 중개요금 변경안을 공지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대다수 택시 이용자인 국민은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빨리 택시 배차를 받으려면 고가의 호출비를 지불해야만 승차할 수 있다.

더욱이 스마트호출요금과 같은 유료서비스는 승객 입장에서는 택시요금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향후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플랫폼운송중개사업자가 중개요금을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게 하고, 중개요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요금의 최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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