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전북본부,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업인에게 지원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업인에게 지원
  • 이용원
  • 승인 2021.09.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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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양정희)는 2021년 9월 현재까지 경영회생지원사업비 309억원을 농업인에게 지원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442억원의 사업비를 농가경영여건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 부채의 증가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 등을 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에서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은 후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매입농지와 시설물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농가가 장기간 임대(최장 10년)해 영농을 할 수 있고, 농가 경영정상화 후에는 농업인이 되사갈 수 있는 환매권을 보장해준다.

농지등의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3년 이내 자연재해 피해율이 50%이상이거나 농가부채가 4,000만원 이상인 농업경영체로 심의를 거쳐 부채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농가는 농지매도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고, 매도한 농지를 다시 임차(7~10년)해 매년 농지매도대금의 1% 정도의 낮은 임차료를 납부하면서 영농을 계속해 경영여건이 회복되면 매도한 농지를 다시 환매할 수 있다.

다만 농가의 환매대금 마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환매시 대금의 30%를 납부하고 나머지 70%는 3년간 연1회 분할해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정희 본부장은 "그동안 정부에서는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 원리금 상환유예, 금리인하 등 금융지원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부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하지만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영농의욕과 전문성을 갖췄으나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에게 안정적으로 영농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소유자산 강제처분에 따른 자산손실, 부채로 인한 금융비용 경감, 낮은 임차료를 통한 경영정상화를 촉진해 부채농가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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