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마무리
정읍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마무리
  • 하재훈
  • 승인 2021.09.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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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의장 조상중)가 각 안건심사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며 제267회 임시회를 14일 폐회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남희)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1조746억5,526만원으로 확정했다.

이어 제2차 본회의에서 황혜숙 의원은 5분자유발언 버스승강장 상시 관리체계로 변화를 통해 “버스승강장 관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등으로 이용자가 많은 버스승강장에 구간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함으로서 상시 관리 될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기시재 의원은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대책 필요를 통해 “아무곳에나 세워진 전동킥보드가 노인, 시각장애인에게 위협이 됨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따른 견인 처리 방안 및 ‘도로법’에 따른 노상적치물을 제거하는 방안을 제도화 할 것”을 역설했다.

또한 안건심사를 통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이남희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박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읍시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또한 고경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읍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황혜숙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정읍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원안가결 됐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이복형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이도형․김재오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정상철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단풍미인 한우 홍보전시판매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기시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읍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은 원안가결, 2021년 수시분 축사매입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됐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상섭) 소관 내장산문화광장 진입광장 정비현장 등 10개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정상철)소관 필야정 이전 신축공사현장 등 7개소의 2021년 하반기 주요사업장을 현장방문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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