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7일부터 17일까지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한다.
7일 장수군에 따르면 올해 농민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시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기존 지급대상이었던 농가뿐만 아니라 양봉농가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지급 대상은 영농규모 1,000㎡이상 농가 중 2년 이상 농사를 지은 농가로, 전라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 한 사실이 있는 농가 등은 제외된다.
군은 농민공익수당 지급을 위해 지난 2월부터 5월 말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5,347농가의 신청을 받았다.
자격 검증과 이의신청을 거쳐 383농가를 제외한 4,964농가를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해 추석 전까지 29억여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농민공익수당은 지역화폐인 장수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카드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상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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