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관리 강화 '시급'...관련 범죄 잇따르자 시민불안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관리 강화 '시급'...관련 범죄 잇따르자 시민불안
  • 조강연
  • 승인 2021.09.07 0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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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자에 의한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실제 최근 전주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을 시도한 A(40)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4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미리 아파트에 침입해 여성이 올 때까지 1시간 40여분을 기다렸다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행히 여성은 통화 중이던 지인의 도움을 받아 큰 화는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성범죄 전과자에 의한 범죄가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도내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2,835명에 달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2에 근거한 성범죄자(강간 등 살인·치사, 미성년자 강간, 장애인 강간, 특수강간 등의 범죄에서 유죄를 받은 자)를 지칭한다.

이러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범죄 특성상 재발 우려가 높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앞선 사례와 같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북지역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관리 인원은 98명에 그쳐 1명이 수십명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이마저도 전담 인원이 아닌 성·가정·학교폭력·아동학대 등을 담당하는 수사관이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관리 구멍이 발생할 수 있어 전담인력 확충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경찰은 현재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성범죄자에 대한 집중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실거주지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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