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지인 살해·유기한 60대...금전문제로 다툰 것으로 추정
30대 지인 살해·유기한 60대...금전문제로 다툰 것으로 추정
  • 조강연
  • 승인 2021.09.02 1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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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이 30대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사건의 범행동기가 금전문제로 추정되고 있다.

2일 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하기 전 피해자 A(39·)씨는 현금을 가지고 B씨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729일 남편에게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22,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현금을 가지고 B씨를 만났고, 이 과정에서 금전문제로 B씨와 다투다 살해당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현재 22,000만원의 행방은 알 수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22,000만원의 행방을 쫒는데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4일 전남 무안군 한 숙박업소에서 A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B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 가족의 실종신고를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동선을 확인하던 중 B씨의 범행 정황을 발견했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 (CC)TV 등 영상에는 B씨가 피해자를 침낭으로 싸서 주차장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찾기 위해 량 이동 동선을 분석해 전남 영암·해남 일대에서 수색작업을 벌여 6일 만에 영암호 해암교 인근에서 A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복장 등 인상착의가 A씨와 비슷했지만 시신의 부패가 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지문을 통한 정확한 신원 확인은 어려웠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A씨와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시신이 발견됐음에도, 여전히 B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줄곧 “A씨를 살해하지 않았다. 시신을 유기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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