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
전북경찰,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운영
  • 조강연
  • 승인 2021.08.30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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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불법무기류를 이용한 범죄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폭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 할 수도 있다.

전북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소지한 무기류로 인한 각종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회 불안 요인으로부터 전북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집중 단속을 실시하므로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관련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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