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물 선물 상한액 20만 원으로 올려야
농·수·축산물 선물 상한액 20만 원으로 올려야
  • 전주일보
  • 승인 2021.08.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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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추석과 올 설에 청탁금지법의 예외 조항으로 농수산물 선물 한도금액을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올렸다. 코로나19와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를 염려한 조치였다. 이런 선례를 따라 올 추석에도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그리고 당연히 지난해처럼 상한액을 올릴 것으로 믿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추석에 이 상한선을 올리지 않았다. 선물을 보내는 자와 받는 자 간에 직무상 관련이 있거나, 청탁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물 가액이 100만 원까지 가능하므로 한도금액을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선물 가능 금액이 5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농수산물은 10만 원까지 허용하고 있으므로 직무관련자 사이의 선물 가액을 올리는 건 곤란하다는 주장이다.

권익위원회의 이런 방침은 얼핏 정당하고 한도 금액을 4배까지 올리는 일은 부당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물품이 농수산물이라는 제한을 두고 생각하면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진다. 20만 원어치 선물이 갖는 뇌물이라는 의미보다 그만한 금액의 농수산물을 팔아주어 어려운 이들을 도왔다는 가치가 더 크다고 말이다.

지금 우리 농수축산 계통에 종사하는 이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다. 농기계가 발달해서 웬만한 건 기계로 다 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 사람의 손이 필요하다. 그 노동력이 시기에 맞게 필요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 외국인 인력을 구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훨씬 많이 들어야 한다.

농촌 인력이 대부분 고령이어서 지난날처럼 이웃 간 품앗이도 어렵고 도시 인력을 구해 쓰려면 인건비가 크게 올라 생산 단가가 높아져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 인건비만 아니라, 비료 등 자재도 모두 올라 생산 단가는 높아지고 자칫 판매 시기를 놓치면 적자 영농이 불가피하다.

그런 농촌 어촌을 돕자는 취지에서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올려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를 생각하지 않고 선물을 나눌 수 있게 하지는 말이다. 법을 잘 피해 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대부분 사람은 심각하게 법을 따져가며 행동하지 않는다. 내가 선물을 보내려는 사람과 나의 관계를 법이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니 한도를 넘어서는 선물은 대부분 기피한다.

그런 뜻에서 농수산물에 한하여 선물 한도액을 20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미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20만 원으로 인상을 건의했고 국회에서도 민주당 의원과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이를 주장했다. 농민단체와 다수의 시민단체도 이를 주장하고 건의하는 마당에 권익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건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짓이다.

국민권익을 위해 일하는 곳이 국민권익위원회인데, 국민 다수가 바라고 원하는 일을 거부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농수산 선물 가액 10만 원을 올리는 일이 청렴해지는 유일한 수단인지 묻는다. ··축산인들이 좋아하고 다수 국민이 원하는 한시적 선물 가액 인상이다. 안 하던 일이 아니고 두 차례나 시행한 일이다. 더 미루지 말고 빨리 결정해서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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