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유소업계, 익산 왕궁물류단지 내 주유소 부지 승인 고시 철폐 요구
전북 주유소업계, 익산 왕궁물류단지 내 주유소 부지 승인 고시 철폐 요구
  • 이용원
  • 승인 2021.08.2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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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유소업계가 전북도에 익산 왕궁물류단지 내 주유소 부지 승인 고시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한국주유소협회 전북도회(회장 김준영)는 전라북도 고시 제2020-42호, 익산왕궁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목 주유소 및 부대시설'은 위법하다고 29일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익산 왕궁물류단지 내 주유소 부지 승인 고시 철폐를 전라북도에 요구했다.

앞서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으로 유명한 코스트코(Costco)는 익산시 익산왕궁물류단지 내에 주유소를 운영할 계획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유소들의 반발이 쏟아졌다.

이러한 가운데 전북도는 이 단지 내에 코스트코가 주유소 영업이 가능하도록 익산왕궁물류단지 지원시설 용지에 주유소 부지를 승인해 코스트코가 주유소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이에 주변 주유소 경영자들의 우려가 깊어지자 물류단지 내에 위험물 시설인 주유소가 들어오는 것은 명백한 위법임을 들어 협회 차원의 물류단지 내 주유소 부지에 대한 고시 철폐를 요청한 것이다.

익산 왕궁물류단지는 호남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익산 포항고속도로 및 1번 국도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코스트코가 주유소를 운영한다면 인근의 일반 주유소보다 엄청나게 저렴한 기름을 판매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인근의 익산시, 완주군 주유소업계는 물론이고, 전북 전체 주유소까지 타격을 받을 게 자명하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실제 코스트코의 주유소 진출 움직임이 일자 익산 왕궁물류단지 주변 주유소 경영자 A씨 등 4명은 지난 7월 23일 전라북도를 상대로 ‘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일부 무효확인’ 소송을 전주지법 행정부에 제기하고 또 물류단지 내 주유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물류단지 계획의 효력을 일부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전라북도 고시 제2020-42호, 익산왕궁물류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중 지원시설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목 주유소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승인 처분은 위법하다.

소장에서 밝힌 근거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경우 일반물류단지 지원시설에 주유소 시설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유통업무설비의 편익시설에 주유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코스트코의 주유소 시설은 관련 법령에 물류단지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다.

그러나 익산왕궁물류단지에 설치 가능한 지원시설로 승인이 난 상황이며 코스트코 주유소가 들어오게 되면 인근 자영 주유소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김준영 회장은 “코스트코 주유소 운영으로 일반 주유소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은 불보듯 뻔하다"며 "코스트코 주유소 영업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제공한 익산왕궁물류단지 주유소 부지 승인 고시 건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무효 처리를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그는 이어 "협회는 익산 소상공인 연합회와 연대해 주유소 승인 고시가 철폐 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하며 함께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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