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폐업 소상공인 대상 점포 철거비용 지원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폐업 소상공인 대상 점포 철거비용 지원
  • 이용원
  • 승인 2021.08.2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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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웅)은 코로나19 등으로 폐업 위기를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철거비용 및 폐업 컨설팅을 지원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사업재기 지원사업’신청 업체를 추가 모집하는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폐업(예정) 소상공인 사업재기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대응 특별 사업으로, 갑작스러운 폐업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상 원상복구 비용의 부담을 덜고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발생(’20년 3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철거비용을 소급해 지원하고, (예비)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철거비용과 재기 컨설팅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원상복구에 따른 철거비용과 폐업에 따른 세금 신고 등 안정적인 사업정리를 지원하는 컨설팅을 최대 200만원까지 제공한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기를 위한 재창업 교육 및 일자리센터를 통한 취업정보를 제공한다.

이현웅 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원치 않는 폐업상황을 마주한 수많은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며, “이번 사업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교육과 컨설팅이 어려움을 딛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재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신청절차 및 공고는 경진원 홈페이지(www.jbba.kr) 또는 전라북도소상공인광역지원센터 홈페이지(www.jbso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집은 예산 소진 시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북소상공인 콜센터(1588-07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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