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부안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 황인봉
  • 승인 2021.08.2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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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코로나19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거나 격리되어 있는 군민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보건소가 발부한 격리(입원)통지서를 받고 격리장소 이탈 여부 등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군민이다.

다만 가구 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가 있거나 근로자 가구원이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기준으로 1인 가구 474600, 2인 가구 802000, 3인 가구 1035000, 4인 가구 1266900, 5인 이상 가구는 1496700원이며 격리일수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신청은 신분증, 통장, 자가격리통지서 등을 준비한 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황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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