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 심각한데 방역수칙은 '나몰라라'
코로나19 확산세 심각한데 방역수칙은 '나몰라라'
  • 조강연
  • 승인 2021.07.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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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관리자 운영수칙 위반 7곳 적발
-29일 0시부터 집단감염 위험시설 관리자 운영수칙 강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 속에서도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는 28일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 결과 7곳의 방역수칙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 16일부터 20~30대가 자주 오가는 덕진동 대학가와 효자동 신시가지, 혁신동, 송천동, 아중리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은 주간에는 대형 식당과 카페, 야간에는 식당, 카페를 포함한 유흥시설과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관리자 운영수칙을 위반한 7곳의 일반음식점이 적발됐다.

시는 지난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향후에도 특별점검반을 지속 가동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으로 모든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며, 행사·집회는 인원이 5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영업은 유흥시설 5(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방문판매홍보관 실내수영장은 오후 10시로 제한되고,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부터 익일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기존 10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만 참여할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전파력이 더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나와 가족, 이웃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90시부터 도내 집단감염 위험시설의 관리자 운영수칙이 강화된다.

전북도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자 지정 행정명령을 강화하는 내용의 추가명령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29일부터는 행사장, 종교시설, 요양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 26개 업종은 방역관리자를 상시로 지정해야 한다.

방역관리자는 구성원들에게 방역수칙을 교육하고 12회 이상 환기해야 한다. 에어컨 사용 시에는 2시간 마다 환기해야 한다.

매일 구성원들의 이상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업무에서 배제하고 즉시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만일 방역관리자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그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 원 부과나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확진자 발생 시에는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방역당국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통해 방역관리자 지정·운영에 대해 강력한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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