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나 하나쯤이야는 안된다.
방역수칙, 나 하나쯤이야는 안된다.
  • 전주일보
  • 승인 2021.07.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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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들이 늘어나고 있다.

전주시는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은 업소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7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지난 16일부터 20~30대가 자주 오가는 덕진동 대학가와 효자동 신시가지, 혁신동·송천동·아중리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 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애서 시는 7곳의 방역수칙 위반 업소를 적발했으며, 이들 업소에 각각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내 방역수칙 위반사례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완수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도내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72명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혐의별로는 집합금지 위반이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역학조사 방해 13건, 격리조치 위반 12건 등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으로 모든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며, 행사·집회는 인원이 5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 등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무도장·홀덤펍·노래연습장·목욕장업·방문판매홍보관·실내수영장은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으며,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부터 익일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기존 10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만 참여할 수 있다.

이처럼 일부 유흥가와 휴가지 등에서 방역수칙 위반사례가 급증하자 전북도는 오는 8월 8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도는 최근 수도권 확산세의 영향으로 비수도권 환자발생 비중이 40%를 넘으면서, 도 역시 4주 연속 환자증가 추세에 있으며, 휴가철 이동량 증가 및 소규모 모임 확대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이번 단속은 휴가철 이동량이 많고 젊은층 만남이 자주 이루어지는 곳을 선별해 방역 위험지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도·시군 및 경찰과 합동단속으로 진행된다.

천하대사(天下大事), 필작어세(必作於細)라는 말이 있다. '천하의 큰일은 반드시 미세한 것에서 터진다'라는 뜻이다.

'나 하나 쯤이야'하는 안일한 생각이 방역의 둑을 허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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