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전문민원담당관'제도 도입,
정읍시의회, '전문민원담당관'제도 도입,
  • 하재훈
  • 승인 2021.07.27 12: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의회가 다양하고 앞서가는 선진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전문민원담당관’제도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정읍시의회에 따르면 청원 등의 민원 업무처리를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의회 사무국 사무실에 마련된 전문민원담당관이 운영하고 있는 민원 창구를 방문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민원을 접수할 수 있다.

시의회는 해당 부서와 연계하고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처리의 효율성과 시민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정읍시의회 전문민원담당관 민원 창구는 27일부터 업무가 개시된다.

정읍시의회에 진정, 건의 혹은 정읍시의회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는 시민은 누구나 정읍시의회 사무국에 내방하거나 전화 539-6052로 문의하면 된다.

조상중 의장은“정읍시민의 수요중심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민원담당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며 “이로써 민원 성격에 맞는 정확한 부서간 협의와 민원처리기간이 단축 및 민원처리 사항 투명화로 민원업무 효율성 향상과 신속한 대민서비스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하재훈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