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뭐가 달라지나’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뭐가 달라지나’
  • 조강연
  • 승인 2021.07.2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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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오후 10시 제한
-마트, 영화관 등은 영업시간 제한 없어
-워터파크, 놀이공원 등 수용인원 각 50%, 30%로 제한

27일부터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일괄 격상되면서 2주 동안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등이 제한된다.

3단계 격상에 따라 대부분의 시설 이용이 일부 제한되지만 시설마다 기준이 달라 혼선에 따른 시민불편이 우려되고 있어 3단계 조치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본다.

먼저 카페·식당, 매장영업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고,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코인노래연습장도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클럽,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과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역시 2단계에서는 12시까지 운영이 가능했으나 3단계부터는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탁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대부분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나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피트니스센터는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고, 러닝머신 속도를 시속 6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다만 실내체육시설 중 수영장은 유일하게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이같이 운영시간 제한이 있는 시설과 달리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영장, ·미용업,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PC방 등은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오후 10시 이후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학원은 좌석을 두 칸, 독서실(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등은 한 칸 띄워서 시간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관객수 5천명 제한), PC방도 마찬가지로 좌석을 한 칸 띄워야 하고, 이 중 PC방은 좌석별 칸막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 내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이 밖에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은 시설면적 81, 상점·마트·백화점은 시음·시식 금지된다.

휴가철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인원이 각 50%, 30%로 제한된다.

숙박시설 역시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 가능하고, 파티 등 행사와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등은 금지된다.

한편 전북도는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88일까지 약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단 정읍 등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던 나머지 11개 시·군은 3단계가 아닌 2단계로 격상된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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