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의원, '소방안전점검 표시제' 의무화 추진
정운천 의원, '소방안전점검 표시제' 의무화 추진
  • 고주영
  • 승인 2021.07.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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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6일 화재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소방안전관리자 선발예정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응시 차수의 난이도에 따라서 합격률과 합격인원이 달라져 자격증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은 물론 우려와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건축물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자체 점검하는 경우 점검실명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타인의 이름으로 작성하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해 안전점검에 대한 신뢰성과 안전성이 결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는 소방안전관리자격증의 신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발예정 인원을 사전에 설정하고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어 현재 소방서에 제출하는 소방 안전점검 기록표를 건축물 출입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소방안전점검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화재, 붕괴사고 등 계속되는 국가재난으로 인해 국민 불안이 상당히 과중되고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도모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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