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수흥 의원,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1.07.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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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수기업 업종 확대…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연금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대상 포함

국회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26일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 업종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45년 이상)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명문장수기업에 선정되면 명문장수기업 마크 사용권 부여 및 현판 제공, 언론·SNS를 통한 기업 홍보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등의 우대가 제공된다.

문제는 현행법에서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명문장수기업 선정요건 중 하나인 업력 45년 이상 기업 가운데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관련 2,080개사가 제외되어 4,376개사만이 명문장수기업 심사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김 의원은 “업종을 이유로 명문장수기업 선정에서 배제하기보다는 각 기업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며 “훌륭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정책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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