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군산 지원법' 2건 본회의 통과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군산 지원법' 2건 본회의 통과
  • 고주영
  • 승인 2021.07.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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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등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및 지원 근거 법률로 규정
산업위기지역에 기업 신설·증설 시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국회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이 전북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발의 한 2건의 법률안이 7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2건의 법률안은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등이다.

현재 급격한 고용감소가 있는 전북 군산 등 전국 7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예산 및 정책의 우선지원 대상이 됨에도 지정요건이나 지정기간, 지원내용 등은 고용노동부 고시로만 규정되어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은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위기에 직면한 지역은 물론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기업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국·공유지 임대료를 감면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 2건은 모두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전향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것으로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 의원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법안들이 통과되어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역경제 회복과 고용 창출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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