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철 의원 "생활편의형 건축물 증·개축 완화하자”
김윤철 의원 "생활편의형 건축물 증·개축 완화하자”
  • 김주형
  • 승인 2021.07.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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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철 전주시의원, “생계형·생활편의형 불법 증·개축 따른 민원 많아”
-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증·개축 허용 범위 설정할 필요성 있다" 강조
김윤철 전주시의원
김윤철 전주시의원

건축물 불법 증·개축에 따른 각종 민원과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주시의회 김윤철(사진, 민생당, 풍남·노송·인후3동) 의원은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생계형이나 생활편의형 불법 증·개축 행위에 따른 민원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 법규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사례로 꼽은 생계형이나 생활편의형 불법 증·개축 행위는 텃밭을 가꾸기 위한 농기구 보관용 소형 창고를 만들거나, 옥상 방수나 단열을 위한 지붕 공사 같은 것들이다.

 그는 “건축물 증·개축은 불법 행위도 있지만 대부분 기초적인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현행 건축 법규상 위반 사항으로 적발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나 철거 통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악의적인 불법 건축 행위를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차원에서 이런 건축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건축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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