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생활권 활성화 협약체결
순창군-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생활권 활성화 협약체결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1.07.0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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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5년간 국비 268억원 포함 총 383억원 협약 대상사업 추진'

순창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 및 365생활권 조성을 목표로 순창군이 수립한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협약 대상사업이 추진되도록 국비를 지원한다.

순창군은 지난해 6월 농촌협약 시범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순창읍, 인계면, 적성면, 유등면, 풍산면, 금과면, 팔덕면 7개 읍・면의 순창읍생활권을 대상으로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다.

이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383억원의 11개 협약 대상사업과 424억원의 19개 협약 연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새로운 정책 거버넌스 형태로 순창군민이 다양한 생활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들을 구성하고 있다.

또 연계사업과 함께 농촌공간 활성화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침체된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향상을 꾀한다.

협약대상 세부사업으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순창읍), 시군역량강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금과・팔덕・인계면) 기초생활거점조성 2단계사업(적성・유등・풍산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업농촌 에너지자립모델 실증지원사업 등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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