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항소부터 하는 자세 고쳐야
무조건 항소부터 하는 자세 고쳐야
  • 승인 2007.03.0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은 엊그제 형사항소심 재판장 회의를 열어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을 줄여주는 이제까지의 관례를 없애기로 했다고 한다. 전국의 형사 항소심 재판장 23명의 참석하여 의견을 모은 만큼 기대할 만하다. 사실상 지금까지의 경우를 살펴 보면,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항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형사항소심에서 재판부가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1심 선고 형량을 줄여주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행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전혀 없는 사람을 빼놓고는 항소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외국과의 경우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심한가를 할 수 있다.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의 항소율은 10% 내외의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해 전국법원의 형사합의부 항소율이 52% 수준이었다. 1심에서 선고가 내려진 사건 가운데 절반이상이 항소를 했다는 결론이다. 이는 항소심에서 항소사건, 3건중 1건은 형량이 줄어 들었다는 통계를 보면, 우리 나라가 왜 항소를 많이 하는 지를 알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그것은 법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항소하면 거의 대부분 형량이 내려간다는 믿음을 불식시켜야 한다. 이러한 믿음을 깨지 않는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신중히 결정하여 항소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지 않으면 1심 판결은 있으나 마나한 것처럼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형사 항소심이 지나치게 온정주의적 향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항소심은 감형사유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병원행정첟장의 지적은 옳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