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이대로 괜찮은가
촉법소년 이대로 괜찮은가
  • 전주일보
  • 승인 2021.06.2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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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제1기동대 순경 심재훈
전북경찰청 제1기동대 순경 심재훈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 2월경 법원은 전북 모 지자체에 거주하는 A군(13)에게 택배 절도, 모텔 방화 등의 혐의로 장기 보호관찰 2년과 야간 외출 제한 명령 3개월을 내렸다.

그러나 A군은 보호관찰관 지시에 여러 차례 불응하고, 법원의 명령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또래 중학생들과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에 전북 군산보호관찰소는 지난 17일 A군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법원이 유치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는 촉법소년 나이인 13살인데 왜 소년원에 가야 하는 거냐구요?”라며 강하게 항의했다고 한다.

소년원은 소년교도소와 구분되는 시설로, 형사처분이 아닌 재교화시키는 목적을 가졌을 뿐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A군은 촉법소년이기에 온갖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원에 유치되었다.

경찰청 자료(2020년 통계 확정되지 않음)에 따르면 전체 소년범죄 중 강력범죄의 비중은 2009년 28.9%에서 2019년 33.6%로 10년 새 4.7%가 증가하였고, 미성년자의 성폭력 범죄의 경우 2009년 1,574건에서 2019년 3,180건으로 10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처럼 소년범죄의 수법이 점점 잔혹해지고 있는 만큼 여론은 국민 청원 등을 통해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조정과 같은 소년법의 개정와 함께 강력한 처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에 긍정적이지 않다. 그 이유는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인하가 범죄감소로 이어졌다는 해외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실제로 덴마크에서 형사미성년 기준을 15세에서 14세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14세 소년의 재범률이 오히려 증가하여 다시 15세로 상향 조정했다.

현 상황에서 촉법소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범죄 피해자가 피해 발생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가해자의 처벌 강화가 피해자의 구제에 어디까지 효과가 있을까? 미성년에 대한 처벌은 조금 더 엄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사안은 정부와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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