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김주택 의원 '새만금사업법 개정 및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 대책 촉구
김제, 김주택 의원 '새만금사업법 개정 및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 대책 촉구
  • 한유승
  • 승인 2021.06.2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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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김주택 의원은 18일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새만금사업법 개정과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 에 대한 김제시의 미온적 태도를 지적했다.
 
이날 김주택 의원은 새만금사업법 개정과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사업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김제시는 언제 문제를 파악하고 대처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시장의 확고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새만금사업법 개정이라는 새만금청의 진위가 파악된 후에도 곧바로 대시민 홍보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달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2020년 11월 새만금 동서도로가 개통됐고, 2021년 1월 14일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을 김제시에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3개월이 지난 2021년 4월에서야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결정 신청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이며, 김제시가 새만금개발청에 지적 측량 성과도를 언제 요청했는지, 요청이 반려된 사유도 답변해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2021년 6월 7일 김제시, 전북도, 군산시, 부안군이 새만금권역 자치단체 간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면서 지역 언론에 보도된 ‘새만금 먼저 개발한 뒤, 행정구역 논의하자’, ‘새만금 선개발 후 행정구역 논의, 상생결단’ 등은 시민들이 판단하기에 새만금사업법 개정에 동조하는 듯한 뉘앙스로 느껴지는데, 새만금권역 자치단체 간 공동 합의문 채택 당시의 상세한 내용과 진위를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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