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상직 의원 , 징역 1년 4개월 집유 2년
무소속 이상직 의원 , 징역 1년 4개월 집유 2년
  • 고병권
  • 승인 2021.06.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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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1심 재판부 당선무효형, "대규모·조직적 범죄' 판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1대 국회 첫 당선무효형이다.

이 의원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게 하는 것으로 정당 내 민주주의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규모가 계획적이고 대규모 조직적인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이상직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할 후보자로서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와 공모해 종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선거구민들에게 배포되는 선거 공보물에 전과 기록에 관한 허위의 소명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종교 시설 내 지지 호소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부분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날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A씨 등 선거캠프 관계자에게는 벌금 400만원 및 징역 6개월~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기초의원 2명에 대해선 200만원의 벌금형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신의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0억여원에 넘겨 430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돼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은 이날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면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면소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의원은 2019년 12월 11일 김제시 백구면의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당시 온주현 전 김제시의원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규제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처벌이 광범위하게 이뤄져 선거운동의 자유가 부당하게 위축된다는 측면이 있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제한했던 구 공직선거법의 부당성과 이를 통한 지나친 처벌 범위의 확대를 시정하려는 데 그 개정 목적이 있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개정 규정은 규제 중심의 종전 선거운동체계를 통해서는 대의 민주주의 실현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선거에서 실질적인 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에게도 정치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민주적인 성찰 또는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른 법률의 개정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조강연·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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