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농민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완주군의회, ‘농민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이은생
  • 승인 2021.06.16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완주군의회(의장 김재천)가 농민기본소득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완주군의회는 16일 열린 제26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남용 의원(고산 6개면)10명의 의원전원이 공동발의한 '농민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서남용 의원은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농가 소득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농업과 농촌을 도외시하고 희생을 요구하며,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 강한 공익직불금과 농민수당 외에 사회구성원으로서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소득 안전망 구축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가의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2020년 현재 농가의 순수익은 년 2,800여만원으로 그 중 순수한 농업소득은 1,180여만원에 그쳤다"도시지역과의 소득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에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농민기본소득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해 채택된 결의문은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의회, 전국 시군구 의회에 송부됐다.

/이은생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