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기초생활수급자 신규대상자 책정
무주군, 기초생활수급자 신규대상자 책정
  • 전주일보
  • 승인 2021.06.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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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은 올해부터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하던 277 가구를 신규 대상자로 책정했다고 15일 밝혔다.

2021년부터 노인·한부모 가족을 포함한 가구, 심한 장애가 포함된 가구가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인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 ·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실제 소득이 월 834만 원 이상이고,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이 9억 원 이상일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최저생활보장을 받지 못했던 65세 이상 노인 가구 및 한부모 가구, 심한 장애가 포함된 가구, 750 세대를 대상으로 안내문 우편발송, 유선안내, 가정방문 등으로 신청을 안내했다.

이에 따라 기존 생계급여 가구의 40%를 상회하는 277 가구를 신규 생계급여 가구로 책정했다.

강미경 사회복지과장은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가 가능해져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 체감도가 향상됐다"며 “정보에 취약한 저소득 계층이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박 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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