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자가격리지 위반 확진자 형사 고발
김제시, 자가격리지 위반 확진자 형사 고발
  • 한유승
  • 승인 2021.06.1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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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최근 타지역 확진자 접촉으로 자택에서 격리중에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김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자가격리중에 배우자인 B씨와 함께 지역 내 식당을 방문했으며, 이 결과 A씨에 이어 배우자인 B씨와 B씨를 접촉한 지인 C씨까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특히 A씨는 확진판정 직후 역학조사 때, 자가격리지 이탈 내역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김제시보건소가 심층 역학조사와 GPS를 확인한 후 A씨를 고발 조치했다.

자가격리지 위반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

김제시는 지역내에서 발생한 가족 관련 코로나19 집단발생에서 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일가족 등 22명에게도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일괄 부과한바 있다.

서홍기 보건소장은 "최근 느슨해진 방역의식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민모두가 일상생활로 하루빨리 복귀할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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