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산림조합 직원들의 기지로 3000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14일 정오 12시께 장수군산림조합 직원 A씨는 고객 B씨로부터 “본인 통장이 자산관리법 위반으로 거래 정지가 돼, 통장거래를 할 수 없다”는 상담을 받았다.
특히 B씨는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자산관리법 위반으로 원금 3,000만원과 이자 1,500만원 총 4,500만원을 송금해야 한다는 연락을 전화를 통해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산림조합 콜센터에 확인과 함께 B씨의 휴대폰에 있는 저장돼 있는 전화번호의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산림조합중앙회 직원 여부를 물었다.
이후에도 장수군산림조합 금융과 직원들이 차례로 전화를 돌려가며 상대 신분을 확인하려 했으나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 순간 B씨와 직원들은 성명 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용의자임을 직감했다.
직원들은 곧바로 B씨가 인출했던 현금을 다시 B씨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산림조합중앙회 전북지역본부와 장수경찰서로 신고했다.
이와 관련, 한상대 장수군 산림조합장은 “매일 실시하는 금융사고 예방 교육과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지침을 준수한 결과다”며 “장수군산림조합은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과 든든한 동반자의 역할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상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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