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의 과도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완주군의회의 과도한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
  • 전주일보
  • 승인 2021.06.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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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가 이미 촘촘하게 시행 중인 악취 방지와 저감 시책에 덧붙여 별도의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필요한 인원을 채용하고 사무용 경비 등 5년간 45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이 예상되어 의회가 세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낭비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전주일보 14일 치 2면 머리기사의 보도에 따르면, 완주군의회 제260회 정례회의에 최찬영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완주군 악취 방지 및 저감 조례안(이하 조례안)’이 상정됐다. 이 조례안은 3일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16일 열릴 제3차 정례회의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지역 내 악취를 줄이기 위해 발의된 것이다. 그러나 악취를 줄이고 단속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환경부와 전라북도, 완주군이 중첩이라고 할 만큼 2, 3중으로 감시하고 단속하고 있고 주민들의 신고도 스마트 폰을 통해 신속하게 이루지는 상황이다.

전북도와 완주군, 전북지방환경청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이서 혁신도시와 완주 산단, 봉동 둔산지구 등 악취 발생 가능지역에 모니터링 요원을 배치하고 악취 포집 장비까지 설치하여 철저하게 감시하고 지도 단속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완주군에는 특별사법경찰관 7명이 근무하면서 지역 내 환경 배출 업소와 축사 등을 단속해왔으며 매년 위반 사범에 대한 사법처리도 이어오고 있다. 아울러 전북도 환경기동반과 전북지방환경청까지 겹겹이 에워싸듯 감시하여 해가 갈수록 인식이 개선되고 위반 사항도 줄어가는 추세라고 한다.

이런 가운데 발의된 조례안이 통과되면 2인의 직원을 두어 인건비와 사무용 경비 등 매년 9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한다. 이 조례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누군가 단기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악취를 빌미로 삼은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고 한다.

다급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얼마든지 있는데, 하필이면 현재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는 악취 문제를 들고나와 예산을 허비하겠다는 의원이나 이에 동조하여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의원들에 대한 군민의 시각은 당황스러울 것이다.

더구나 내년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어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 이 같은 조례안을 일사천리로 상정하고 상임위를 통과하게 한 일에 대해 일부 군민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하고 있다고 한다.

권한이 주어졌을 때 뭐든 처리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의원이 있다면 이 시대에 적합한 지방의원이 아니다. 타당하고 정당한 일이 아니라면 조례안이든 법률안이든 철회하거나 폐기하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격동하는 정치생태계 속에서 지방의회도 생각이 달라지고 지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 의회로 변해야 한다. 권위 따위를 생각하는 지방의원은 살아남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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