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배 김제시장, 새만금사업 "합의한 적 없다"
박준배 김제시장, 새만금사업 "합의한 적 없다"
  • 한유승
  • 승인 2021.06.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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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배 김제시장은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에서 선 개발 후 행정구역을 논의하자고 합의한 바가 없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14일 김제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송하진 도지사의 제안으로 새만금권역 지자체장인 강임준 군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등이 새만금사업을 보다 안정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키 위한 공동합의문을 체결했다.

박 시장은 이날 합의한 내용은 “앞으로 3개 지자체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한 후 분기에 1회 회의를 개최키로 했으며 사전에 실무행정협의회를 구성해 수시 운영과 함께 새만금 33센터 내에 전담 TF팀을 배치한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새만금권역 행정협의회 참여한 이유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이 3개 시군의 갈등이 새만금 사업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새만금사업법을 개정한다는 명분과 논리를 없애고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새만금사업법 개정 추진으로 시작한 지역 갈등이 과거 부안 방폐장 사건처럼 정부에서 지역갈등만 남긴 대표적인 사례로 남지 않을까 두렵고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피해와 바닷길을 열기 위한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김제시민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 치유가 절실하였다.”고 협의회에 참여한 이유를 설명했다.

박 시장은 특히 "이런 논쟁의 불씨를 제거하고 더 이상 갈등의 파국을 막고 새만금 내부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만금권역 자치단체간 공동합의문에 서명하게 된 것이다. 행정협의회에서는 3개 시군이 지역의 이기주의와 욕심을 내려놓고 합리적 협의와 소통으로 서로 협력하고 속도감있는 내부개발의 과제를 많이 발굴하는 희망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준배 시장은 “새만금개발청은 행정안전부의 반대 의견, 김제시민들의 목소리, 지방자치의 헌법적 가치, 사법부의 판결 등을 존중하여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하며 힘들게 합의된 새만금 행정협의회가 앞으로 새만금 개발 속도를 내는 올바른 방향으로 뜻을 모아가야 한다" 고 말했다.

/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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